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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대상 완화
1천만→2천만 지원한도 증액…"기존 차주, 잔여 한도만큼 추가대출 가능"
2020-09-22 18:20:53 2020-09-22 18:20:53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은행연합회는 22일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한도와 대상이 오는 23일부터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지원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미 대출을 받은 차주도 잔여 한도만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예컨대 이미 1000만원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추가 1000만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받은 소상공인도 2차 대출이 허용된다. 다만 대출받은 금액은 직전 프로그램에서 빌린 대출금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된다. 1차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은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소진공 이관물량 처리 이차보전대출 등이다.
 
이번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10조원 지원 규모로 취급은행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등 12개 은행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취급은행은 전산 개발 등 준비를 거쳐 오는 9월23일부터 신규 신청·접수분에 대해 지원 한도·대상 확대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는 22일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한도와 대상이 오는 23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사진은 한 시중은행 창구에서 고객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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