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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과실 유출' 농협·KB국민·롯데카드 유죄 확정
2020-09-14 06:00:00 2020-09-14 0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신용정보 업체에 수천만건에 달하는 고객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카드사 3곳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협은행과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등 3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농협 등 3사는 신용카드부정사용 탐지시스템(FDS) 개발 용역 업무를 업체에 의뢰하면서 고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용역을 맡았던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소속 직원 박모씨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들 3사의 고객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법원에서 확인된 건수만 1억 7902만건이다. 박씨는 이 중 일부를 대부중개업자 등에게 돈을 받고 넘겼다. 박씨는 2014년 6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1심은 "개인정보관리를 담당하는 각 카드사 임직원들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박씨의 유출 범행을 가능하게 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 농협과 KB국민카드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을, 롯데카드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박씨가 카드사 업무와 관련해 범죄를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검사와 카드사들 쌍방이 항소했으나 2심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에 쌍방이 다시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는 한편, 정보통신망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옳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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