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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뺑소니 등 차 사고 피해조성기금 153억 지원
사고피해자 사망시 1억5000만, 상해시 3000만원
중증후유장애 앓는 저소득층에 보조금 지급
2020-08-18 14:14:52 2020-08-18 14:14:52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 동안 무보험·뺑소니 등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피해조성기금으로 약 153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 사고 피해조성기금으로 153억을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 피해를 입은 1547명에 대해서는 67억원, 중증 후유장애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8901명에는 86억원이 각각 지원됐다. 
 
국토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조성해 정부보장사업, 피해자 지원사업 등을 시행 중이다.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사망 시 1억5000만원, 상해 시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한다. 
 
사고 당사자 또는 상속인은 시중 10개 자동차 보험회사 중 한 곳에서 진단서나 검안서, 피해자 인적사항, 사고내용이 기재된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무보험가입률이 늘고 CCTV·블랙박스가 확대보급되면서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 건수가 감소해 정부보장사업 보상 건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저소득층의 경우 재활·피부양보조금(월 20만원),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월 20만원), 유자녀 장학금(분기별 30만원), 자립지원금(최대 월 6만원) 등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도 제공한다. 
 
사고 피해자나 유자녀·피부양가족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자동차사고·후유장애·생활형편 증명서류 등을 제출해 지원신청을 하면된다. 
 
올해 기준으로 현재 자동차 사고 피해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인원은 약 8700명에 이른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과장은 "연간 3000여명의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연간 약 8000여명이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자신과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안전 운전을 꼭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014년부터 환자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교통재활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은 현재 서울대학교병원이 위탁운영 중으로, 내과 등 8개 진료과목 외에 질환별 재활센터 등을 운영해 1:1 집중 재활치료, 재가 적응 훈련 등 특성화된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시뮬레이터·가상현실(VR)을 활용한 운전재활시설, 점진적 근력강화를 위한 무중력 트레이드밀·로봇(보행로봇·상반신 운동 로봇·신체 밀착형 로봇 등) 시설 등 다른 병원에서 접하기 어려운 재활 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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