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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2020 국감 과방위…'5G 품질'·'국내외 CP 역차별 방지' 화두 전망
국회입법조사처 '2020 국정감사 정책자료'…유보신고제·OTT 규제책도 관심
2020-08-11 13:41:02 2020-08-11 14:16:54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5세대(5G) 통신 품질향상과 국내·외 콘텐츠 제작자(CP) 역차별 방지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가 지난 10일 발표한 '2020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관련 이슈 중 5G 통신 품질 향상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한국은 지난해 4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한 이후 올해 6월 기준 5G 가입자는 700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10% 수준이다. 가입자는 늘고 있지만 5G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조사처가 인용한 영국 시장조사기관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개국 10개 통신사의 5G 이용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속도와 긴 접속 시간을 보였다. 하지만 24시간 중 3.4시간만 5G망에 접속할 수 있는 상황이다.
 
5G 기지국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간 격차도 크다. 과기정통부 자료 중 5월말 기준 5G 기지국 현황에 따르면 서울(24.3%)과 경기도(22.1%)에 전체의 절반 가량이 설치됐다. 조사처는 전파 도달거리가 짧고 장애물 통과율이 낮은 5G 전파의 특성상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기지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5G 주파수 할당시 기지국 수에 대한 의무만 부여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커버리지와 같은 구체적인 기준을 망 구축 의무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난 7월8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유보신고제 전환에 따른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도 관심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요금 이용약관에 대해 과기정통부의 인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를 유보신고제로 전환하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오는 12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 1위 사업자 SK텔레콤도 새로운 통신 상품에 대해 정부에 신고만 하면 된다. 유보신고제에 대해서는 경쟁으로 인해 통신요금이 내려갈 것이란 의견과 법 개정 전에도 요금 인하는 신고만 하면 됐지만 통신사들이 경쟁하지 않았으므로 오히려 가격이 올라갈 것이란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에 조사처는 통신비 부담은 완화하면서도 통신사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 신고에 대한 반려 심사 기준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 간 공정 경쟁 기반 조성은 최근 수년간 과방위 국감의 단골 소재다. 20대 국회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해외 부가통신사업자에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했다. 이는 올해 12월10일부터 시행된다. 조사처는 해외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집행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 공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제로레이팅 정책 △양자암호통신망 경쟁력 확보 △공공 와이파이 관리체계 일원화 등도 관심사로 꼽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내용은 △허위조작정보 대응 △방송사와 TV홈쇼핑의 연계 편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제 정책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차단 정책 등이 국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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