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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최대 300만원 지원 ‘서울형 긴급복지’ 한시 기준 완화
2020-07-29 15:24:27 2020-07-29 15:24:27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말까지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원까지 맞춤 지원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다. 
 
옥탑방·고시원·쪽방촌 등 거주자, 고독사 위험가구,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등이 주요 대상이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거비 및 의료비는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기타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실직 또는 폐업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방문 판매원 등 특수고용직 같이 일시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돕고자 문턱을 낮췄다.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한다.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392만1506원 이하에서 474만9174원 이하로 완화한다. 재산기준도 2억5700만원 이하에서 3억26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위기사유 기준도 완화했다.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을 폐지해 코로나19 때문에 폐업·실직하고도 바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했다.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도 각각 위기사유에 새롭게 신설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가 자치구를 통해 예산을 보내 각 동주민센터에서 지원한다. 동주민센터에서는 신청자에 대한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어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악화돼 실직자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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