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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똑딱이' 적발되면 즉시 영업 정지…3회 누적 시 폐쇄도 고려
2020-07-20 11:13:29 2020-07-20 11:13:29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게임기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오락실 똑딱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똑딱이 사용이 발견되는 즉시 해당 오락실은 영업정지 처분받고, 3번 적발되면 영업 폐쇄 조치까지 가능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게임제공업소에서 금지된 자동진행장치, 일명 오락실 똑딱이 사용 시 강화된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진행장치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5월 8일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오락실 똑딱이가 게임의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고, 과도한 금액 투입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불법 환전으로 이어지는 등 사행심을 조장해 왔기 때문이다.
 
자동진행장치는 금지됐지만, 이에 적용되는 행정처분기준이 약해 현장 실효성 확보는 다소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기존에는 1차 적발 시 경고하고 4차 이상 위반할 경우 최대 영업정지 1개월에 그쳤다. 이에 문체부는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고 앞으로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에는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 폐쇄까지 적용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게임 산업 진흥과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위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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