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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키코 배상' 불수용…라임펀드는 절반 선지급
이사회, '배임죄 우려' 최종 판단…"법원판결 받지 않은 기업들 보상안 마련할 것"
2020-06-05 15:26:21 2020-06-05 15:32:19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배임죄 여부 시비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에 대해선 향후 보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관련 투자손실에 대해선 가입 고객 대상으로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조정결정 4개 기업에 대한 배상권고는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해 숙의 끝에 결론에 도달했으며, 이사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키코와 관련 법원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에 대해선 금감원의 자율조정안을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은행협의체 참가를 통해 적정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키코 배상 문제는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일부 배상으로 마무리됐으나, 작년 금감원이 수면 위로 끌어올려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 등 6개 은행에 재검토를 권고했다. 우리은행은 배상안을 수용했고, 산업·씨티은행은 이를 거절했다.
 
나머지 신한·하나·대구은행 가운데 신한은행의 배상금액이 150억원으로 가장 컸다. 신한은행이 이날 배상안을 거절하면서 하나·대구은행의 결정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신한은행은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자산 편입으로 발생한 투자상품 손실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고객보호 방안 필요에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이 동의했다. 이에 투자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선지급안은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가입금액의 50%를 먼저 지급하고, 후에 펀드 자산회수와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보상비율로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또 선지급안을 수용한 고객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과 소송 등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환매가 중지된 이후 고객보호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으나 투자 상품에 대한 선지급의 법률적 이슈 등으로 과정 상 많은 어려움이 있어 최종안이 나오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태평로에 위치한 신한은행 본사. 사진/뉴스토마토DB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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