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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윤중천, 항소심도 징역 5년6월
법원 "원심 판단 유지"…성범죄 증명 부족 판단
2020-05-29 16:45:29 2020-05-29 16:45:29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도 윤씨의 성범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14억873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별장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은 윤중천씨에게 항소심도 5년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 또는 면소 판단을 받은 윤씨의 성범죄 혐의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재판부는 윤씨의 성범죄 부분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피해 여성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관련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3차례 범행이 윤씨의 폭행·협박에 의한 것인지, 적어도 피해여성이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나아가 범행이 피해 여성의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주된 원인이 된 것인지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해 1심은 법정에 제출된 자료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했다"며 "항소심은 1심까지의 기록, 이후 제출된 자료들과 전문심리위원회 보고서, 법정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지만 1심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강간치상 혐의는 무죄이며 특수강간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나머지 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기간이 지나 공소기각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매우 고통스러운 상처를 받고 있는 점에 공감한다"며 "사실 인정과 법률 판단이 공소제기된 범행에 국한될 수밖에 없기에 결과적으로 피해여성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씨는 지난 2006~2007년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이모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며 성관계 영상 등으로 억압하고, 위험한 물건 등으로 위협하며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부동산개발업체에서 공동대표로 골프장 관련 인허가를 책임지겠다며 10억원 이상을 끌어쓰고 중소건설업체 대표로 공사비용 명목으로 회삿돈을 5000만원 이상 챙긴 혐의도 있다. 윤씨가 내연관계에 있던 권모씨로부터 돈을 빌린 뒤 권씨가 상환을 요구하자 부인에게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무고 혐의와, 윤씨가 권씨에게 빌린 21억여원을 갚지 않은 정황 및 건설업자 이모씨로부터 벤츠·아우디의 리스 비용을 대납받은 점도 포함됐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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