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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전자서명법 시행령 '촉각'
'원격지 개발 제안 수용 범위·실제 명의 확인 인증서' 부분 관심
2020-05-26 14:05:32 2020-05-26 15:33:57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각각 지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관련 기업들의 시선이 시행령으로 쏠리고 있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과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업 수행 기업이 수행 장소를 제안(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들은 사업 수행 장소를 제안했을 때 공공기관이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간 기업들은 발주기관과 소통이 잦은 프로젝트의 분석·설계 단계를 제외한 개발 단계에서는 굳이 발주기관과 가까운 곳에서 근무할 필요성이 낮다는 목소리를 냈다. 업계 관계자는 26일 "보안이 철저히 갖춰졌다면 원격지 개발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발주기관이 기업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지 조건을 부여하고 수용할지, 조건을 건다면 어느 정도일지가 관심"이라고 말했다. IT서비스와 소프트웨어 기업 관련 단체들은 시행령 작업을 진행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하위규정에 대한 건의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없앤 것이 골자다.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증서들이 공공·금융·기업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 경쟁하는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다. 하지만 개정안의 일부 부칙이 수정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증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 부칙에 실제 명의를 확인한 인증서라는 단서를 달았는데 이는 이동통신사나 신용평가사 등 본인확인기관만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의미"라며 "인증서들의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시행령에서 이런 조항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고 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들은 이 부칙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자사의 인증서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 여지가 높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국회 본회의 통과 전부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과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 마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회 통과 6개월 후부터 법안이 시행되므로 그 전에 시행령 마련과 공청회 등의 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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