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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반포주공 3주구 홍보관 논란
"총선 때도 철저한 방역으로 큰 문제 없어"…홍보관 설치 알권리 위해 법으로 허용
2020-05-14 10:58:49 2020-05-14 16:47:41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최근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입찰 참여 시공사가 설치하는 홍보관이 이슈로 떠올랐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홍보관을 열면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난 제21대 총선에서도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았지만, 철저한 방역 시스템으로 우려를 불식시킨 일이 있다며 기업의 경영 활동을 무조건 막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홍보관 설치는 조합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법으로 허용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입찰에 참여한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짓고 있는 홍보관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태원 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조합원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홍보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에 서초구는 조합 측에 홍보관을 1층 정도의 최소 규모로 설치하거나, 아파트 회의실을 이용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건설사는 1층 규모에 맞춰 홍보관을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도 규모 축소를 원하는 만큼 구청이나 조합의 요구에 맞게 홍보관을 건설 중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지만, 이는 효율적인 홍보관 운영을 통해 방지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제21대 총선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까지 투표에 참여했지만, 철저한 방역 시스템으로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마스크와 장갑, 손 소독제 비치 등 지난 21대 총선에서 진행한 매뉴얼 그대로 홍보관에서 운영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총선 당시에도 우려가 높았지만, 크게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았다”라며 “홍보관 자체를 열지 말라는 것은 기업의 경영 활동에 있어 지나친 침해나 제약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홍보관 설치는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다. 건설업자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개별 홍보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대신 합동설명회 이후 홍보관에서 공식적인 홍보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공식적인 홍보 공간을 통해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아파트 1단지.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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