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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표준 계약서 도입…서울 400개 중소 사업장부터
SW표준 근로·도급 계약서 2종…"SW 프리랜서 근로환경 개선 기대"
2020-05-13 12:00:00 2020-05-13 12:00:00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소프트웨어(SW) 프리랜서를 위한 SW 종사자 표준 계약서가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13일 SW프리랜서의 근로환경 개선과 공정한 계약관행 확산을 위해 SW표준계약서를 서울지역 400개 SW사업장에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SW표준계약서 시범도입은 지난 2월6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된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SW표준계약서 활용 가이드. 자료/과기정통부
지난 2018년 SW정책연구소가 실시한 SW프리랜서 개발자 현황 조사에 따르면 SW프리랜서는 약 2만6000명으로 추정된다. SW 기업에 상주 근무하는 형태가 많고(64%)  계약서 작성 비중이 낮아(56%) 근로환경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SW 관련 업계, 노무·법률 전문가 등으로 전담팀(TF)을 구성해 SW표준계약서를 개발했으며 올해 고용노동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했다. 
 
SW표준계약서는 SW표준 근로계약서와 SW표준 도급계약서 등 2가지로 구성됐다. SW프리랜서의 계약형태가 근로계약 형태(41.4%)와 도급계약 형태(42.0%)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SW표준 근로계약서는 SW프리랜서가 사용자와 단기간 또는 시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 활용 가능하다. SW프리랜서가 담당하는 업무내용,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휴가규정을 명확히 했다. 임금액·지급일자·지급방법 등을 명시하고 사용자에게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부여하는 것 등을 담았다.
SW표준 도급계약서는 SW프리랜서가 사업자와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 처리하는 1인 사업자 형태인 경우에 활용 가능하다. SW프리랜서가 담당하는 도급업무의 범위·보수금액·지급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도급 성과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급·수급인이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자 보관하도록 했다. 
 
SW표준계약서 시범사업은 50인 미만의 중소 SW 4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과기정통부는 SW표준계약서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공공 SW사업 기술성평가시 SW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SW정책관은 "SW표준계약서 도입으로 그간 법적보호에 어려움을 겪었던  SW프리랜서분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보호받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SW 개발자와 기업 모두가 일하기 좋은 사업환경을 만드는 데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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