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코스피 상장업체
웅진에너지(103130)가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기로에 섰다. 상장 폐지가 현실화 할 경우 2000만주에 달하는 개미 투자자들의 주식은 이른바 휴지조각이 된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웅진에너지는 보유 중인 자산에 비해 채권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후순위인 소액주주가 환금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웅진에너지에 대한 상장폐지 개선기간이 지난 9일 종료되면서 거래소 상장공시위원회 심의에서는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웅진에너지는 2018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상황에서 2019사업연도까지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2019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로 인한 상폐 사유 발생에 대해서는 오는 21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한데, 거래소는 앞서 발생한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병합해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웅진에너지는 기업회생절차를 진행중이다. 수년간 적자가 지속되면서 2018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고,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 결국 지난해 5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당초 회사는 10년 계획의 존속형 회생계획안을 준비했으나 조사위원인 삼일PwC로부터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다는 결과를 받아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결정했다. 결국 매각을 통해 새 주인을 찾거나 청산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시 웅진에너지의 청산가치는 798억원이었다.
그러나 마땅한 원매자를 찾지 못해 매각도 난항중이다. 올해 초 진행된 인수의향서(LOI) 접수에 웅진에너지에 관심을 보인 원매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만약 상장폐지가 결정되거나, 웅진에너지가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청산할 경우 웅진에너지 주식은 정리매매에 들어간다. 현재 웅진에너지의 소액주주 지분은 2256만주로, 전체 주식 수의 약 72%에 달한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 전 주주가 마지막으로 주식을 환금할 수 있는 기회다.
웅진에너지의 경우 청산 시 주주들에게 돌아올 몫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리매매를 통한 환금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웅진에너지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23억원, 유형자산인 토지 456억원, 건물 544억원 등을 합산하면 약 1023억원이다. 그 외 기계장치, 차량, 구축물 등은 이미 대부분 감가상각됐거나 손상을 잡아 장부가액은 0에 가깝다.
반면 부채의 경우 유동성차입금이 539억원, 전환사채가 1122억원에 달해 최소 1661억원 이상이다. 토지, 건물 등을 모두 팔아도 채권을 다 갚지 못하는 상황이다. 회사가 청산을 한다 해도 사실상 후순위인 주주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거의 없다는 의미다.
웅진에너지는 이미 최근 7년간 누적 영업손실이 지속됐고, 2019년 말 기준 전액 자본잠식 상태다.
이수민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자기자본이 마이너스(-)상태라는 것은 주주가 가져갈 수 있는 몫이 없다는 것이고, 자산을 팔더라도 우선순위 채권 먼저 변제를 하고, 일반채권자, 회사채, 차입금 등을 정리하고 나면 사실상 주주가 보상받을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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