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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 4만곳 돌파, 26배↑
고용부 집계,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비중 78% 차지
2020-04-06 16:24:33 2020-04-06 17:01:18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휴업·휴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이 4만 개소를 돌파하며 지난해 전체 신청기업의 26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자영업자가 몰려있는 도·소매업과 10인 미만의 사업장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와 서류를 대폭 간소화해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방침이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4만606개소로 지난해 전체기간 지원 사업장 1514개소보다 약 26배 많았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건수는 총 5만3926건을 기록했다.  
 
이재갑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영상회의에서 "다행히 많은 사업장에서 고용조정보다는 휴업·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을 활용해 고용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7907건(전체 19.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이 6281건, 교육서비스업이 5050건, 사업시설관리업 4916건, 숙박·음식점업 4578건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3만1481건으로 전체 78%를 차지했다. 10~30인 미만은 6774건, 30~100인미만 1825건, 100~300인 미만 401건, 300인 이상은 125건을 기록했다.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업종 가운데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장관은 "기업의 고용조정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국민이 늘어날 경우 취약계층의 생계유지나 구매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위기 이후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의 회복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노사가 힘을 합쳐 최대한 고용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3개월간 업종을 불문하고 휴업·휴직수당의 90%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기존 1004억에서 5004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정부는 늘어나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신청 절차와 서류를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이날부터 사업주는 지원금 지급 시 실제 휴업·휴직 여부와 휴업수당 지급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만으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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