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라임 사태 야기' 전 신한금투 본부장 구속
법원 "사안 매우 엄중...증거인멸, 도주우려 있어"
2020-03-28 03:05:57 2020-03-28 03:05:57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1조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임모 전 본부장이 구속 수감됐다. 이른바 '라임 사태'와 연루된 피의자 중 첫 구속이다.
 
박원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와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결과 "사안이 매우 엄중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전 본부장 임 모씨가 2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수재 및 사기 혐의 등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2017년 6월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 50억원을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에게 투자하면서 그 대가로 리드 경영진으로부터 총 1억6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가 투자한 미국 헤지펀드가 부실한 것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판매한 혐의가 있다. 이와는 별도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48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지난 25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임 전 본부장을 체포해 조사한 결과 임 전 본부장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설계에 관여한 정황 등을 포착하고 다음 날인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성모씨 등 2명을 지난 26일 체포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라임이 최대주주였던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800억원대 횡령 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아오다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성씨 등의 구속 여부가 이번 수사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