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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 운영, 공정·객관적이다"
2020-03-29 12:00:00 2020-03-29 12:00:0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감원의 제재시스템이 국내외 행정기관과 비교할 때 실제적·법률적으로 공정하고 객과적이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29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운영 내용 및 해외사례' 자료를 배포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제재관련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제재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제재심의위원들은 법조계·학계 등 금융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징계 건을 심의하는 대회의를 구성하는 위원 8명중 금감원 내부위원은 당연직 1명(위원장)뿐"이라며 "나머지 당연직 위원 2명은 법률자문관(검사) 및 금융위 국장이며, 위촉위원 5명은 각계 전문가로 안건 심의절차의 객관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매회 제재심의위원 선정은 금감원장이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며 "수석부원장이 제재심의위원 풀에서 전문분야, 제척 여부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위원장(수석부원장)은 전면 대심방식 심의(대심제)를 중립적인 견지에서 운영한다"며 "민간위원 중심의 의견개진 내용을 토대로 심의?의결하는 등 운영의 불공정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제재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금감원은 내부적으로 검사업무와 제재업무를 분리·운영해 이해상충 방지, 견제·균형 원리를 통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제재심의국이 검사국 검사결과에 대해 검사부서와 별도로 입증자료를 확인하고, 제재여부·수준이 법령과 법리에 부합하는지를 실무적으로 엄격히 심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제재대상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제재심 개최 3일전부터 조치안건 전체에 대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이를 토대로 제재심을 재판처럼 전면 대심제로 운영해 투명·공정하게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회사는 제재예정내용에 대한 사전통지(제재심 개최전 10일 이상 기한 부여)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 검사국은 금융회사의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조치안에 기재한다"면서 "금융회사는 동 조치안건 열람으로 구체적인 제재내용 및 검사국 의견까지 확인한 후 회의에 참석한다. 제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충분히 반박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참고로 주요 선진국 감독기구와 비교해도 투명하고 공정한 제재절차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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