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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친 음주운전자, 보험 사고부담금 1천만원 낸다
정부 '소비자 권익 제고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발표
2020-03-19 14:00:00 2020-03-19 14:03:14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앞으로 인명피해를 일으킨 음주운전자는 손해보험사에 1000만원(사고 1건 기준)에 달하는 사고부담금을 내야한다. 재물을 파손한 음주운전도 5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또 외제차 등 고가수리비가 요구되는 차량은 자기차량손해보험료 할증이 강화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권익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2년간 손보사는 사업실적 악화, 정비요금 인상 등의 이유로 3차례나 보험료를 인상해왔다. 무엇보다 자동차 보험금 누수가 보험료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제도에 '메스'를 대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음주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상향해 음주운전을 예방할 방침이다. 현재 음주운전자에게 패널티를 부과하는 사고부담금 제도는 손보사가 피해자에게 보상한 후, 손보사가 음주운전자에게 일정금액을 구상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음주운전 대인사고를 기존 1사고당 300만원→1000만원으로 강화한다. 또 음주운전 대물사고를 1사고당 100만원→500만원으로 상향한다. 사고부담금을 강화해 음주운전자에게 경제적 제재·경각심을 부여하고, 일반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이외에 음주운전·뺑소니 운전도 무면허운전과 마찬가지로 대인Ⅱ·대물 담보에도 면책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외제차 등 고가수리비가 요구되는 차량에 대한 자차보험료 할증도 강화한다. 그간 정부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고가수리비 자동차 특별요율을 적용해왔다. 차종별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20~150% 초과시 3%~15%의 할증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에 정부는 고가수리비 150% 초과 할증요율에 대해서도 구간을 세분화했다. 차종별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50~300% 초과시 15~23%의 할증요율 부과한다. 
 
군인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도 개선한다. 교통사고로 군인 사망시 군인의 병사급여, 치아 파손시 임플란트 비용 등을 배상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제고할 계획이다. 군인이 교통사고로 사망시 군복무 기간을 상실수익액 산정에서 제외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현역병·군미필자의 군복무 기간 중 예상급여도 피해자의 상실수익으로 인정하도록 개선했다. 임플란트 역시 비용보상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분쟁 가능성이 존재했다. 이에 정부는 교통사고로 파손된 치아의 경우, 임플란트 비용도 보상한다는 것을 약관에 명시했다. 
 
이외에 정부는 카풀이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또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자율주행차 사고의 손해배상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자동차보험 관계기관간 정기적인 업무협의 채널을 구성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제도개선 과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시장안정조치 시행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뉴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시장안정조치 시행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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