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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6월부터 애매한 보험상품 이름 못 써
2020-02-25 16:57:13 2020-02-25 16:57:13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앵커]
 
불명확한 보험 상품명이 6월부터 개선됩니다. 보험 상품명만 봐도 보장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상품 특징과 종목이 명확하게 표기되도록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가입하는 보험과 관련이 없거나 가입 실적이 낮은 특별약관은 가입할 필요가 없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박한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소비자는 보험 상품명을 통해 보장내용이나 상품 특성을 파악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장 내용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상품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명을 붙여 판매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애매한 상품명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았다는 의미입니다. 
 
오는 6월부터는 보험상품명에서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하는 표현이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이라는 상품명은 ‘무배당 종신보험’으로 변경됩니다. 현행 명칭이 연금 수령을 강조한 표현이기 때문에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잘못 생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VIP 프리미엄 보험‘과 같이 상품 특징을 소비자가 한 번에 알아보기 힘든 상품명도 사용이 금지됩니다. ’정기보험‘으로 구체적인 상품 종목이 표기돼야 합니다. ’용돈드리는 효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보험이라는 상품 종목이 상품명에 드러나야 합니다. 
 
특약 부가 체계도 소비자 친화적으로 변경됩니다. 가입비율이 5% 미만인 특약, 상품명과 상관없는 특약, 최근 보험금 지급 실적이 없는 담보가 포함된 특약을 무분별하게 끼워팔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보험에 화재손해 특약, 도난손해 특약,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 특약 등을 끼워 팔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9월부터는 소비자가 실제 가입한 약관만 포함하는 ‘맞춤형 약관’이 교부됩니다. 기존에는 기본 약관에 소비자가 가입하지 않은 특약이 모두 나열된 수백 페이지의 약관이 제공돼 왔습니다. 소비자들은 방대한 약관 속에서 자신의 가입 특약을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약관 분량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상품명 정비와 특약 부가 체계 개선, 맞춤형 약관 교부 등이 준수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여부를 평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소비자의 보험 상품 이해도가 높아져 불완전판매가 줄어들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뉴스토마토 박한나입니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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