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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킥보드도 자전거로 분류해달라"
2020-02-18 16:10:12 2020-02-18 16:10:12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앵커]
 
요즘 거리를 보면 잠금장치가 된 전동 킥보드들 서있는 모습 자주 보실텐데요. 공유경제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안전 측면에서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우려가 커지자 업체들이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로 분류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배한님 기자입니다.
 
[기자]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 스타트업들이 전동 킥보드를 전기 자전거로 분류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17일) 서울 강남구 드림플러스에서 미디어데이를 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는  "시속 25km로 달리는 전동 킥보드가 시속 45km로 달리는 전기 자전거보다 더 강도 높은 규제를 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고 설명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현행법상 오토바이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에서 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속도 제한 때문에 도로에서 차량과 함께 운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 때문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불법으로 인도를 달리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도 많습니다.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2016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정부와 시민단체 등의 합의를 거쳐 발의됐지만,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업계는 어제부터 시작된 2월 임시국회가 마지막 기회라고 말합니다. 20대 국회가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이 사실상 폐기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국회에서 법안을 새로 발의를 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더 걸립니다.
 
협의회는 법이 통과돼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어야 걸어다니는 사람들과 전동 킥보드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입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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