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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법의 보호 아래 달릴 길 필요하다
오토바이보다 전기자전거와 비슷…"차도보다 자전거 도로 달리게 해야"
2020-02-17 16:57:07 2020-02-17 16:57:07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빠르게 늘어난 전동 킥보드 사용자들을 위해 합법적으로 달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달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보다 전기자전거에 가깝기 때문에 이들과 같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골자다. 업계는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의 통과를 요구했다. 
 
하성민 피유엠피 이사(왼쪽부터), 윤종수 지빌리티 대표, 이승건 일레클 이사, 지헌영 빔모빌리티코리아 대표, 진민수 매스아시아 이사, 김형산 더스윙 대표가 17일 서울 강남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 스타트업 미디어데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배한님 기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는 17일 서울 강남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 스타트업 미디어데이'를 열고 전동 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 법제화를 위한 빠른 도로교통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협의회 산하 퍼스널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11개다. 이들은 총 1만7130대의 퍼스널 모빌리티 기기를 운영한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8개 회사에서 총 311만251건의 전동킥보드 운행이 이뤄졌으며, 이 중 회사가 보험을 통해 접수한 사고 건수는 총 83건이다. 사고 비율은 0.0026%에 불과했다. 
 
현재 전동 킥보드에는 시속 25km라는 최고 속도 제한이 걸려 있다. 전동킥보드는 현행법상 오토바이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지만, 속도 제한 때문에 도로에서 차량과 함께 운행하는 것은 위험하다. 
 
공유 전동킥보드 씽씽을 운영하는 피유엠피의 하성민 이사는 "법이 통과가 돼야만 인도에서 불법으로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을 자전거 도로로 유도할 수 있다"며 "법제화 후 주행 환경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논의해 나가야 걷는 사람과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분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이 없어서 사업을 키우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승건 일레클 대표는 "세종시와 협약을 맺고 도시 안에서 전동 킥보드 사업을 운영하는데 제도가 미비해 적극적인 사업 확장에 제약이 있다"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업계와 시민단체, 관련 부처는 전동 킥보드가 전기 자전거로 분류되는 것이 옳다고 합의을 끝냈다.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2016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논의를 거쳐 발의를 마친 상태다. 
 
오랜 시간 통과되지 못한 법안에 관련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지만, 국회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부터 시작해 30일간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사실상 법안이 폐기되고 다음 국회에서 새로 발의를 해야 하기에 1년 이상의 시간이 더 소요된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팀장은 "국회에서 입법하는 분들이 체감하는 것과 실제 상황이 달라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또한 주무 부처가 생겨야 하는데 국토교통부가 될지 행정안전부가 될지 아직 조율도 안 돼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김형산 더스윙 대표는 "서울은 사람을 위한 도시라기보다 차를 위한 도시"라며 "차를 위해서 고안된 도시를 사람을 위한 도시로 바꾸기 위해서는 대중교통도 중요하지만 퍼스널 모빌리티의 역할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사업자로서 영리적 목적과 공리적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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