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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백 예보 사장 "캄코시티 손해배상소송 승소"
착오송금 사업에 금융회사 출연 안하기로
2019-12-10 14:19:13 2019-12-10 15:15:29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지난달 28일 캄코시티 손해배상 관련 대법원 항고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위 사장은 1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캄코시티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이같이 전했다. 
 
최근 예보는 주식반환청구소송 외에 채권자 담보물 설정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해왔다. 그간 예보는 현지에 있는 캄코시티 사업에 대한 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담보를 설정하지 못했다. 이에 캄보디아 현지 법원에 캄코시티를 담보로 설정해달라고 소송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캄코시티 사업 시행사 '월드시티' 대표인 이상호씨가 다시 현지 법원에 '예보의 담보물 설정으로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예보에 제기했다. 이어 캄보디아 법원은 예보가 손해배상 100억원을 이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예보는 다시 항고했고, 지난달 28일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했다. 위 사장은 "언론과 정부 대표단의 노력이 캄보디아 정부에 전달됐기 때문에 승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주식반환청구소송은 현재 진행형이다. 해당 주식반환청구 소송은 '예보의 캄코시티 지분 60% 돌려달라'고 이씨가 제기한 소송이다. 예보와 이씨는 5년간 수차례 법정공방을 벌였고, 예보는 잇따라 패소했다. 현재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위 사장은 "캄보디아 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위 사장은 착오송금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사업은 잘못 송금한 돈의 80%를 예보가 우선 송금인에게 지급하고, 이후 예보가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서 돈을 돌려받는 내용이다. 그러나 개인의 실수를 왜 정부와 금융회사가 보전해주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자 예보는 국회 논의를 거쳐 정부와 금융회사의 출연을 받지 않기로 했다. 그간 금융회사의 팔을 비튼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 탓이다. 위 사장은 "우리 예산만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다. 
 
위 사장은 '착오송금 개인정보 요구권'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착오송금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소송을 안내하기 위해서는 수취자의 개인정보를 알아야 한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위 사장은 "내부에서도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절대 유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위 사장은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여부와 관련해서는 "업권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1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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