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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43곳,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금 17억원
고용부 "기초지자체 출자, 출연기관까지 감독확대 실시 예정"
2019-12-09 12:00:00 2019-12-09 12:00:00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광역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43개소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금액 17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편도인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역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9일 고용노동부는 광역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43개소를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 또는 일부를 출자·출연해 설립한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을 말한다.
 
감독 결과 감독 대상 43개 기관 전체에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3개 기관에서 총 20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금액 17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법 위반 내용을 보면 총 37개소(전체의 86%)가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총 32개소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해 사전에 연장근로수당 지급시간 또는 금액을 정해놓고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9개소가 연차휴가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여 적발됐다.
 
이 외에도 3개 기관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 미만을 지급(최저임금액 미포함 수당 산입)했으며, 4개 기관은 식대 등을 지급하지 않아 비정규직을 차별했다.
 
감독 결과를 종합해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전반적으로 인사노무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 부족과 업무 담당자의 노동관계법 등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관 설립 당시부터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관련 규정을 준용해 오고 있어 노동관계법에 따른 인사노무 관련 규정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시정 조치와 자율적인 개선 지도를 할 예정이다. 먼저 근로감독 대상이었던 기관들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할 예정이다. 또 다른 출자·출연기관도 스스로 노동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감독 결과를 정리해 전 자치단체 및 출자·출연기관에 배포하고 지방노동관서에서 지역별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으로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노동관계법을 지키는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노동관계법이 지켜지지 않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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