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동반성장위원회는 6일 제58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화와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한샘의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 '강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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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는 지난 6월 27일 동반위가 공표한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에서 각각 '우수(한화)', '양호(한샘)' 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 과징금 및 고발 처분 후 동반위에 이 사실을 통보하며 등급 재조정을 요청했다.
이에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운영기준'에 의거해 고발 처분을 받은 한화의 평가등급을 두 단계(우수→보통), 과징금 처분을 받은 한샘의 평가등급을 한 단계(양호→보통) 강등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기존 '우수' 등급이었던 한화는 기 부여된 인센티브를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위원회는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58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동반위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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