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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지주 채용비리 재판 속도낸다…연임 전 불확실성 해소 기대
이달부터 주 2회씩 공판…이르면 연말 1심 선고 전망
2019-11-04 08:00:00 2019-11-04 15:31:48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신한지주(055550)의 채용비리 관련 재판에 속도가 붙고 있다. 다음 주에만 두 차례 공판이 열리는 등 재판부가 심리에 속도를 내면서 연내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일 금융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오는 5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신한은행 채용비리 관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최근 검찰·변호인단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11월부터 공판 횟수를 주 2회로 변경하기로 했다.
 
작년 10월 첫 공판이 열린 이후 처음으로 재판 주기가 주 2회로 바뀐 것이다. 재판부가 연달아 두 번씩 기일을 잡은 것은 심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법원 한 관계자는 “일주일에 공판을 몇 번 해야 한다고 정해진 것은 아니다”며 “사정에 따라 재판기일이 변경될 수도 있고, 검찰과 변호인 측과 협의가 되면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에 걸쳐 집중심리 방식으로 재판이 열리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이번 달부터 일주일에 두 차례씩 공판이 열린다”며 “(1심 선고는) 재판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공판 횟수가 많아진 만큼 선고 공판도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채용비리 관련 공판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30여차례 진행됐으며, 1심 공판은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장에서는 조 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 만료됨에 따라 이번 공판이 차기 회장 인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연임이 유력시 되는 조 회장 입장에서는 재판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1심 선고가 빨리 나오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신한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임기 만료 최소 2개월 전에 승계절차를 개시해 후보군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대표이사 회장 후보를 추천하게 된다. 이르면 12월부터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3분기 신한지주는 누적 순익 2조8960억원을 거두며 금융권 1위 자리를 공고히 했다. 아시아신탁과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인수 등을 통해 지주사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등 조 회장의 역할이 컸다. 신한지주가 리딩뱅크 지위를 유지하면서 조 회장의 경영 수완은 인정받는 분위기다. 
 
사진/신한금융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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