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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공기관 개편 추진…군기잡기?
사회적책임 강화·대통령 임기와 연동 등…"낙하산 합법화" 우려
2019-10-13 20:00:00 2019-10-13 20: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연이은 공공기관 운영 개편안이 '옥죄기' 우려를 낳고 있다. 민주당에선 공공기관의 사회적책임을 의무화하고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에 연동,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기관별 특성을 무시, 오히려 경영안정성과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재호 의원은 지난 10일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사업 추진현황과 실적공시를 의무화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책임 구현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로,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부터는 기관의 사회적가치 활동을 점수에 반영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 기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회적책임 법제화를 당론으로 추진했다. 이번 법안에선 아예 기관의 사회적책임을 의무화했다. 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사회적가치 활동에 비해 공공기관 활동은 저조하다"며 "공운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장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은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에 연동하는 공운법 개정안도 냈다. 여기엔 '대통령 또는 주무기관장이 임명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장은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걸로 본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공공기관이 정부 단체인 만큼 '대통령 국정철학'에 기관장을 맞춰 효율적 공공정책이 수립되게 한다는 발상이다.
 
이 방안엔 정부도 찬성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2일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임원과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는 걸 논의하면 적극 참여하겠다"며 "모든 공기업에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으나 성격에 맞는 기관들은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사회적책임 의무화는 공공기관이 본래 운영목적에서 벗어난 활동에 치중토록 해 경영실적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 한국전력은 취약계층의 전기료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전기요금 개편안을 추진하려다 실적손실이 예상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공공기관장과 대통령 임기를 연동하는 방안을 놓고도 일각에선 "자칫 '낙하산 인사'를 합법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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