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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노동자 안전사고 방치한 건설현장 59%
건설 현장 773곳 중 458곳 형사 입건, 75곳 작업중지
2019-08-07 14:09:15 2019-08-07 14:09:15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장마철 건설현장 59%가 안전관리 법규를 위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장 사업주 등을 형사입건하고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곳에 대해선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폭우로 빗물펌프장에 고립됐던 작업자 중 실종자 2명의 시신이 발견된 지난 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펌프장에서 작업자들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각각 5시42분과 47분께 실종됐던 협력업체 소속 미얀마 국적 M씨와 현대건설 소속 안 모씨의 시신을 발견, 수습했다. 사진/뉴시스
 
7일 고용노동부는 장마철 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773개 건설현장을 감독한 결과, 중대한 사고 위험을 방치한 458개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와 법인에 대해 사법처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독 결과를 보면 지반 굴착 구간에 무너짐 방지 흙막이 시설을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건물 외부 비계에 작업 발판과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중대한 사고 위험을 방치한 현장은 458곳으로 확인됐다. 이는 점검 대상의 59%에 달하는 비율이다. 
 
특히 추락 위험이 높은 장소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지반의 터 파기 구간에 무너짐 방지 흙막이 시설이 불량한 현장 등 매우 급한 사고 위험이 있는 75곳에 대해 고용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아울러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노동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교육 등을 하지 않은 420곳에 대해 7억1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지난 7월 31에 서울 빗물저류배수시설 현장에서 집중 호우로 인해 노동자 3명이 지하 터널에 갇혀 익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취약 시기에는 지반 붕괴와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시설물 점검과 설치뿐만 아니라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국장은 “폭염에 의한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외 작업이 많은 건설업과 조선업을 중심으로 3대 기본 수칙(물,그늘,휴식)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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