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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디에스에이티컴퍼니 부동산신탁업인가
2019-07-24 17:06:57 2019-07-24 17:06:57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24일 열린 제14차 정례회의에서 디에스에이티컴퍼니의 부동산신탁업 영위 본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가는 지난 2009년 무궁화신탁과 코리아신탁 인가 이후 10년만의 부동산신탁업에 대한 신규인가다. 금융위는 이번 인가 조건으로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인가 2년 후부터 영위'를 내걸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한투부동산신탁(가칭), 신영자산신탁(가칭), 대신자산신탁(가칭)에 대해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예비인가를 받지 않은 2개사에 대해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공모펀드 운용사 전환 인가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 5월 공모운용사 전환 인가를 신청한지 두달만이다. 한화투자증권의 대주주를 한화첨단소재에서 한화자산운용으로 변경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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