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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측, '옥시와 선 긋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부인…"인과관계 없다"
2019-07-12 14:03:22 2019-07-12 14:03:22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측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이 불거진 후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옥시가 생산한 제품과도 전혀 다른 제품이라며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재판장 정계선)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홍 전 대표 등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을 확인했다.
 
홍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피해사실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자체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면 기본적으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공소사실 적시 피해가 전제돼야 과실을 물을 수 있는데, 공소장에 적시된 과실이 유죄 인정을 위한 과실로 인정될지, 구체적인 내용을 봐도 홍 전 대표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과실 내용인지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신청한 다수 증거 중 주로 문제가 불거진 2010~2011년부터 이뤄진 증거인멸 관련 회사 직원들의 진술조서도 모두 증거 채택을 거부했다. 홍 전 대표는 2005~2006년쯤 회사를 그만 뒀는데 그 이후 이뤄진 일들은 모두 홍 전 대표와는 상관이 없다는 취지다. 이에 검찰은 사건이 불거진 후 각 제조사와 판매사가 자료를 검토하면서 유해성을 인정할지, 최초 판매 담당자가 누군지 검토한 자료가 계속 나왔다홍 전 대표가 재직기간 개발·판매한 제품에 대해 그 이후 시점에 회사에서 남은 자료를 정리한 게 무관하다고 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옥시레킷벤키저 수사보고서 등 옥시 관련 자료도 모두 증거 채택을 거부하고, “옥시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라며 선을 그었다. 앞서 변호인은 공소사실 관련 의견 진술에서도 최근 문제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는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옥시 제품과는 원료 물질도 다르고 전혀 다른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후 3시 재판을 속행하고, 차회 공판에서 준비기일을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SK케미칼과 애경이 제조한 가습기메이트’ 출시 당시 최고 책임자였던 홍 전 대표는 SK케미칼 관계자로는 처음으로 과실치사혐의가 적용돼 구속기소 됐다. 가습기메이트는 옥시레킷벤키저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다음으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냈지만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가습기참사전국네트워크는 지난해 11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홍 전 대표를 포함한 SK케미칼 전·현직 대표이사 7명과 애경산업 전·현직 대표이사 7명 등 1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홍지호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전 대표.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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