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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2심 첫 재판, 박 전 대통령 '불출석'
재판부 "1심 재판 불출석과 연장선상인듯…공판 6월20일로 연기"
2019-05-30 10:48:59 2019-05-30 11:40:43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국정농단사건의 여죄인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칙상 내달 20일 다시 1회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다만, ‘국정농단사건 진행 중 모든 재판을 사실상 보이콧해 온 박 전 대통령이 다음 기일에 출석할 가능성은 적다. 이에 항소심 심리는 다음 기일에 바로 종결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3(재판장 구회근)30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1회 공판기일을 열었다. 958분쯤 재판부가 입정했을 때 빼곡히 채워진 검사석과 달리 피고인과 변호인석은 텅 비어 있었다. 재판부가 변호인을 부르자 방청석에서 이나라·이슬아 변호사가 변호인석으로 가 앉았다. 박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어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건강 등의 사유로 출석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면서 “1심에서도 불출석했던 걸로 보이는데 그 연장선상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1심 재판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한 적이 없다. 재판부는 항소심도 두 번 불출석하면 기일을 바로 진행할 수 있다면서 다음 기일을 다시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원칙상 피고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1회 공판기일을 다시 잡되, 박 전 대통령이 재차 불출석할 것으로 보고, 심리를 바로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재판부가 진행 관련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물었지만, 변호인은 의견이 없다고만 답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 이후 항소하지 않았고, 검찰만 항소했다. 검찰은 의견은 특별히 없고, 다음 첫 기일에 항소 요지 관련 PT(프레젠테이션)만 하려고 한다. 시간은 좀 넉넉하게 1시간40분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항소이유와 원심판단 요지, 주장만 간단히 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6222301회 공판기일을 다시 열기로 했다. 이어 검찰 측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날 종결이 가능한 지, 그 외 증거신청이 있는지 확인했다. 검찰 측은 관련 재판인 이재만 건 항소심과 남재준 항소심에서의 재판 중 증인신문조서와 판결문을 추가 증거로 신청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재판부는 재차 그날 종결도 가능하겠다. 약 한 시간 정도 소요되겠다고 하고 이날 재판을 바로 마쳤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3년5개월간 남재준·이병기·이병호로 이어지는 당시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 35억 원을 상납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7월 뇌물 혐의는 무죄,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총 수수액으로 인정한 33억 원 추징을 명령했다. 
 
국정농단혐의 본안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선고는 현재 대법원의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했으나, 검찰이 불복해 사건이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의 80차 공판기일에 출석하던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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