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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웅진에너지, 재산 보전처분·포괄금지 결정"
2019-05-29 14:47:58 2019-05-29 14:47:58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법원이 웅진에너지에 대해 재산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을 결정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재판장 서경환)는 지난 27일 오후 5“527일 오후 5시 이전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 또는 담보의 제공을 금지하고, 3000만 원 이상의 재산 양도 등 처분 금지하며, 명목 여하를 막론한 자금 차입 금지, 노무직·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 채용 금지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았을 땐 그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전처분 결정을 했다.
 
또한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 채권자 및 회생 담보권자에 대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포괄적 금지 명령을 했다.
 
태양광 잉곳·웨이퍼 생산업체인 웅진에너지는 국내 태양광 업계 위기와 함께 어려움을 겪었다모회사인 웅진그룹은 당초 무리한 코웨이 인수로 인한 자금 부족을, 웅진에너지 매각을 통해 해결하려다 결국 법원에 웅진에너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앞서 웅진에너지는 이날 법원의 결정을 공시했다.  
 
서울 종로구 (주)웅진 본사 앞.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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