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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장자연씨 사망사건' 재수사 권고 어렵다"
2019-05-20 16:22:53 2019-05-20 16:24:57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이른바 '장자연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사실상 재수사 권고를 포기했다.
 
과거사위는 20일 오후 법무부에서 회의를 열고 대검찰총 진상조사단의 '장자연씨 사망사건' 기본조사에 대해 심리한 뒤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성폭행 피해 증거의 사후적 발견에 대비한 기록의 보존을 권고했다.
 
이 외에 △장씨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의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 권고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압수수색 등 증거확보 및 보존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수사기관 종사자의 증거은폐 행위에 대한 법왜곡죄 입법 추진 △검찰공무원 간의 사건청탁 방지 제도 마련 등을 권고했지만, 주목됐던 검·경 부실수사에 대한 재수사 권고는 없었다.
 
과거사위는 장씨에 대한 성폭행 피해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의 조사결과로는 2인 이상이 공모, 합동했는지, 어떤 약물을 사용했는지, 장씨가 상해를 입었는지 등 특수강간 또는 강간치상 혐의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발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단의 권한상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제기된 의혹 상 범죄혐의가 중대하며, 공소시효 완성 전에 특수강간, 강간치상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등 증거가 확보될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면서 "이를 대비해 성폭행 의혹과 관련하여 최대한 상정 가능한 공소시효 완성일인 2024년 6월29일까지 사건 기록 및 조사단 조사기록을 보존할 수 있도록 보존사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20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에서 정한중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이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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