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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실손보험 2년간 안 쓰면 10% 인하…연간 157억원 보험료 절감 전망
생·손보협회, 보험료 할인제도 홍보 위해 내부 지침 개정 추진
2019-04-29 12:59:10 2019-04-29 12:59:10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이달부터 새 실손의료보험(일명 신실손의료보험) 가입 후 2년간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는 보험료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현재 상황 기준으로 계약자 3명 중 2명이 이런 혜택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신실손의료보험 할인제도가 적용된다고 29일 밝혔다. 신실손의료보험은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막고자 '덜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지난 2017년 4월1일부터 판매한 상품이다.
 
이 보험은 기본형에 도수치료, 비급여주사, 비급여MRI 등 특약을 더한 상품이다. 2년간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실손보험료가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4대 중증질환인 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성 등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수령은 보험금 수령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이 집계한 신실손의료보험 가입건수는 8만3344건이다. 이중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는 계약은 5만6119건(67.3%)다. 예상되는 보험 할인료는 차기 갱신보험료 88억원의 10%인 8억8000만원에 달한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내년 3월까지 100만건의 신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험료 할인 혜택아 적용되어 모두 157억원 할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적용판정은 기본계약과 3개 선택특약 각각에 대해 보험료 할인 적용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식이다. 보험자는 보험 할인을 위해 서류 제출 등을 신청할 필요는 없다.
 
이전 실손의료보험 계약자가 2017년 4월 이후 출시된 신실손의료보험으로 갈아탔다면 이들 역시 2년 경과시점부터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는 할인 조건에 맞는 계약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할인을 자동으로 적용해준다. 계약자가 이를 위해 서류제출 등 별도의 신청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 갱신시 보험료 할인액 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 안내장을 개정하는 등 소비자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할인제도를 제대로 안내하기 위해 내부지침을 개정 시행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할인제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금융감독원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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