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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녹지국제병원 영리의료법인 허가 취소"
"기한 내 개원 등 허가 전 조건 못 지켜…향후 법률문제 적극 대응"
2019-04-17 11:59:15 2019-04-17 11:59:2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의료법인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7일 오전 “녹지국제병원이 조건부 허가를 받은 후 지금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병원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은데다가 개원에 대한 이렇다 할 노력도 없다"면서 "의료법 64조에 따라 허가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12월 조건부 허가 직후, 제주도는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협의해 나가자는 의사를 전했음에도 녹지측은 협의 요청을 모두 거부해 왔다”면서 “지금 와서야 시간이 필요하다며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하는 것은 앞뒤 모순된 행위로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법규에 따라 취소 처분을 하고 이후 소송 등 법률 문제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며 “법적 문제와는 별도로 헬스케어타운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사업자인 JDC, 투자자 녹지, 승인권자인 보건복지부와 제주도 4자간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지난 3월4일까지의 개원 기한을 지키지 않자 같은 달 26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했다.
 
청문단은 지난 12일 제주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제주도의 허가지연 및 조건부 허가 불복소송이 개원 준비를 못할 만큼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정당한 이유 없이 내국인 진료문제 해결을 이유로 개원하지 않은 점 △전문의 이탈 사융 대해 충분히 소명 못하는 점 △개설 허가에 필요한 인력을 모두 채용했다면서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 12월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2년 7월 중국 녹지그룹과 타운 유치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12월 보건복지부가 건립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병원 건물이 서귀포항 근처 부지에 착공했고 2017년 7월 병원 건물이 준공되면서 사용승인도 완료됐다. 녹지그룹은 같은 해 8월,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신청했다.
 
관련 조례 공포 후 1년 넘게 도민 토론회와 공론조사 등 실시 결과,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등에서 병원 개설 '불허'를 권고했지만 제주도는 △외국투자자에 대한 행정신뢰도 및 국가신인도 고려 △불허결정시 손해배상 문제 △채용 직원들의 고용안정 △건축물의 용도전환의 곤란 등을 이유로 녹지그룹의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외국인 전용진료'를 조건으로 달면서 올해 3월4일까지 개원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녹지그룹은 '외국인 전용' 조건 등에 법적 문제가 있다며 개원을 미뤄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7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국내 첫 영리법인인 녹지국제병원 취소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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