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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ABC)STO, 토큰 발행 불확실성 줄인다
토큰 발행사 자산에 대한 소유권 부여…스마트컨트랙트 등 적용
2019-03-25 14:39:53 2019-03-25 14:39:53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블록체인 프로젝트나 암호화폐 투자의 특징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불확실성'을 들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자체의 변동성이 큰 데다 법적인 근거가 없고 암호화폐의 상품 분류(가령 증권인지 화폐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투자보다 조금 더 불확실한 면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정부가 암호화폐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에 대해 전면금지 기조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암호화폐 자금조달과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사진/픽사베이
 
불확실성을 줄일 대안으로 떠오른 것은 'STO(증권형토큰발행, Security Token Offering)'입니다. 기존 백서만을 보고 투자했던 ICO와 달리 실명인증(KYC)과 자금세탁방지(AML) 등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큐리티 토큰(증권형 토큰) 개발을 위해 추진되는 STO는 보유한 토큰만큼 일정 소유권을 부여받거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형식을 일컫습니다. 통상 ICO를 통해 발행되는 토큰은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으로, 투자자는 토큰 발행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권한만 있어 사실상 상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가치가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존재했습니다. 토큰 발행사에게 이윤에 대한 지분을 요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 STO로 구매한 토큰은 토큰 발행사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있습니다.
 
이는 주식의 개념과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보유한 증권형 토큰 개수에 따라 발행사가 창출한 이윤의 일부를 배당금으로 받거나 발행사 경영권 일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단, 주식과 달리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되고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해 배당률 등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특징 때문에 STO 시장 역시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실제 현재 스위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STO에 대해 허가의 움직임을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STO추진 기업에 대해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하고 증권법 규제을 따르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에서도 증권법을 적용해 규제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STO는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원하는 형태를 고려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현재 STO 토큰은 회사 지분과 연결된 이쿼티(Equity)토큰과 주식, 채권 등 2개 이상의 금융상품으로 구성된 컨버터블(Convertible) 토큰, 부동산 담보 등을 기반으로 한 뎁(Debt) 토큰 등이 있습니다. 투자자는 부동산이나 회사 지분 등 원하는 담보나 지분을 갖는 방식으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셈입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 증권발행이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고 있는 데다 수익배당 등 명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정책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합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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