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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실업부조'합의…중위소득 50%이하 6개월 매달 51만원
경사노위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노동빈곤층 지원
2019-03-06 13:53:47 2019-03-06 13:53:47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저소득층 구직자의 생계 보장과 취업 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방안이 마련됐다. 이르면 내년부터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은 6개월간 월 51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장지연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 에스타워에서 저소득층 구직자의 생계 보장과 취업 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의 운영 원칙과 관련한 노·사·정 합의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6일 서울 종로 에스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노동빈곤층에 생계 보장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회 입법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노사정은 실업부조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저소득층으로 정했다.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보다는 지원 대상이 축소됐다. 
 
장지연 사회안전망 개선위 위원장은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상황에서 여러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출발하자는 취지"라며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출발하되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금액은 월 512102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1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의 정액급여로 정했다. 수급 기간은 6개월이다. 실업부조는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생계급여 등 타 지원 제도와의 정합성을 따져 중복 수령은 불가능하다.
 
사회안전망 개선위는 고용안정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제도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실업급여 수급액을 현실화하는 동시에 재정건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올해 실업급여는 하루 기준으로 상한액 66000, 하한액 6120원이다.
 
장 위원장은노사간 이해 관계가 걸린 것이 많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면서도실업급여 수급액 현실화의 의미는 현재 상한액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올해 1400억원으로 반영돼있는 모성보호 급여사업에 일반회계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모성보호 확대 논의도 시작한다. 개선위는 현행 고용보험 제도를 소득기준으로 개편하는 작업 착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외에 국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고용서비스 기관 간 긴밀한 정보 네트워크 연계 체계를 구축해 구직자가 즉시 고용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정비한다. 주요 선진국 대비 최고 30배에 달하는 직원 1인당 상담 구직자수(605.5)도 선진국 수준에 맞추어 개선하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공공고용서비스 현황에 따르면 2014년을 기준 직원 1인당 구직자수는 독일은 44.8, 영국은 22.3, 프랑스는 88.6, 일본은 90.4명 한국은 605.5명이다.
 
사회안전망 개선위의 이번 합의문은 지난해 8월 도출한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의 후속 합의문으로, 이전보다 내용이 구체화 됐다. 개선위는 앞으로 건강보험제도개선과 빈곤대책 등을 주제로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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