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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주총 새로운 국면 맞나…KCGI 주주제안 자격 논란
금투업계 “6개월 미만, 자격 없어”…KCGI “거절시 소송할 것”
2019-02-18 16:10:21 2019-02-18 16:14:52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한진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한 행동주의펀드 KCGI가 주주제안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주주제안을 위한 지분 보유기간 6개월보다 회사의 설립기한이 짧다는 것이다. 반면 KCGI 측은 해당 요건이 선택적 조항이라며 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만약 주주제안을 따질 경우, 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한진칼에게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한 KCGI가 한진칼 지분 취득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아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진칼 지분 10.8%를 보유 중인 KCGI 그레이스홀딩스의 등기설립일이 작년 8월28일이다. 이에 지분 보유기간이 주주제안서 송부시점인 지난 1월31일로부터 6개월이 채 되지 않아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상법524조에 따르면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으로 자본금 1000억원 이상의 상장사는 6개월 전부터 0.5% 이상의 주식을 계속해서 보유한 자가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KCGI 측은 해당 조항이 선택요건이란 점을 강조하며 반박에 나섰다. 상법363조에 따르면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돼있기 때문이다.
 
KCGI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누리의 구현주 변호사는 “지난 2004년 관련 대법원의 판결이 존재해 상법 규정상 6개월 보유요건은 선택적인 요건으로 이해된다”면서 “삼성물산과 엘리엇 분쟁의 판결도 존재하나 이례적인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즉, 주주제안을 위한 6개월 지분 보유기한 요건이 상법상 특례조항인 만큼 사안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KCGI 측은 명백한 사유 없이 주주제안을 거절할 경우,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구 변호사는 “만일 한진칼이 주주제안을 관련규정(상법 제363조의2)에 따라 처리하지 않을 경우 소송 등을 통해 그 당부를 따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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