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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고리 5·6호기 위법성 인정…건설 취소 안 돼"
"위법성 해소 가능…건설허가 취소되면 사회적 손실 1조 예상"
2019-02-14 16:02:37 2019-02-14 16:02:37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에 위법한 부분이 있지만 건설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건설허가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은 명시했다.
 
재판부는 “원전부지 위치의 부적합 여부, 의견수렴대상 주민 범위에 관한 법령 위반 여부와 사고관리계획서의 작성계획서 등의 신청서류 흠결 여부 등 쟁점에서는 건설허가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다”며 “신고리 5·6호기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강화된 안전성 개선 조치를 이행했고, 중대사고 발생시 방사성물질의 조기 대량누출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낮은 수준으로 유지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해당 처분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일부가 누락돼 이에 대한 심사를 거치지 않았고, 결격 위원 2인이 참여한 의결에 기초했다”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기재사항 누락의 위법은 이를 보완기재함으로써 위법성을 해소할 수 있고, 의결에 관해서는 다시 위원회를 적법하게 구성해 심의의결 절차 진행하더라도 같은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는 근거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정판결 제도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위법 사유로 허가를 취소해야 할 필요성은 매우 작은 반면 그 처분 취소로 발생하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결과’는 상대적으로 중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정판결 제도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 법원이 원고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처분취소 및 공사중단 이후 다시 건설허가 절차를 진행해 공사를 재개하기까지 약 4년간 공사가 지연됨으로 말미암아, 원전건설 관련 1602개 사업체 사이 복잡, 다양한 법률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적지 않은 업체가 도산해 특정 산업 분야나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도 크고, 공사 중단 자체로 1조원이 넘는 손실 등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린피스는 지난 2016년 9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원전의 특수한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건설허가를 내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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