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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표준감사시간 확정 지연에 감사인 선임 기한 탄력 운영
2019-02-14 14:25:48 2019-02-14 14:25:48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새로 도입되는 표준감사시간제가 이해관계자간 합의가 지연되면서 법정기한(14일)내에 감사인 선임계약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감독업무 수행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금융위와 금감원은 감사인 선임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다음달 15일까지 감사인 선임기한을 늘렸다. 3월15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재조치를 하지 않는다.
 
또 감사인 지정사유인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는 등 표준감사시간 관련 감사인 지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회계법인이 개별기업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감사 투입 필요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표준감사시간만을 근거로 감사 보수인상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인의 부당행위는 공인회계사회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이밖에 금융위원회는 기업이나 감사인이 적정 감사보수 책정에 참고할 수있도록 기업의 감사보수 현황을 기업단체와 공인회계사회에서 공시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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