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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두 명 중 한 명, "국민연금 경영참여 찬성"
반대 의견 8.3% 그쳐…광주·40대 등에서 지지도 높아
2019-02-07 07:00:00 2019-02-07 07:00:00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국민 두명 중 한명이 국민연금의 기업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지지했다. 국민들은 연금사회주의에 대한 우려보다는 주주로서 기업의 탈법·위법행위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에 더 많은 공감을 표한 것으로 분석된다. 
 
7일 <뉴스토마토>와 한국CSR연구소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가량(51.3%)이 '국민연금의 기업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8.3%로, '중립이다'는 응답은 40.4%로 각각 집계됐다. 열 명 중 네 명이 중립 의견을 내며 판단을 유보했으나, 찬성과 반대만을 놓고보면 8.3% vs 51.3%로 찬성 의견이 훨씬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에서 찬성 의견이 70%로 가장 높았다. 대구(59.9%), 울산(56.2%), 대전(55.1%)에서도 국민연금의 행동을 지지하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61.8%)와 50대 이상(59.2%)에서 찬성 의견이 강세였다. 성별로는 남성(55.0%)이 여성(47.8%)보다 국민연금을 지지하는 경향이 짙었고, 직업별로는 가정주부(58.7%)와 화이트칼라(55.2%)에서 강세였다. 학력수준별로는 초대졸·대졸(54.9%)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구소득별로는 601만원 이상(56.1%)과 300만원 이하(54.7%)의 양극단에서 찬성 의견이 많았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일 오전 2019년도 제2차 회의를 열고 한진칼에 적극적(경영참여) 주주권행사를 결정했다. 10%룰(단기 매매차익 반환)에 걸리는 대한항공은 주주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도입한 이후 첫 번째 경영참여 사례다. 국민연금이 예고한 경영참여는 '정관변경'에 한한다. 횡령, 배임으로 모회사나 자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영진이 발생할 경우 '자동 해임'으로 처리되도록 정관변경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사해임, 사외이사 선임 등은 활동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재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당사자인 한진그룹은 국민연금의 결정 직후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결정이 선례로 작용해 경제계 전체로 확산되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국민연금의 결정에 앞서부터 "특정 기업에서 일어난 문제가 시발이 돼 다른 기업에까지 확대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신중한 결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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