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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카드사 수익 제고 방안 마련 '지지부진'
금융당국, 관련 TF 일정도 못잡아…일부 공정위 반발로 세부안 확정 못해
2019-01-13 12:00:00 2019-01-13 12:00:00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부가서비스 의무기한 축소 등 금융당국의 카드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당초 이달 말까지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했지만, 회의 일정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카드업계에 약속한 부가서비스 축소에 대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반기를 들면서, 관련 논의가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카드산업 건전화·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 회의 일정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TF는 지난해 11월26일 정부의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에 따라 카드사의 손실을 메워주기 위해 추진했다.
 
금융당국은 카드 상품 출시 시점과 소비자 이용 기간, 카드사의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달 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대표적인 논의 사항으로는 무이자 할부나 포인트 적립 등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는 안이다. 이밖에도 연회비 인상, 법인카드와 대형 가맹점에 대한 마케팅 비용 감축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요구한 대로 부가서비스 의무기간 축소 등 카드업계의 요구사항을 전달했지만 지금까지 관련 TF 일정조차 답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정부가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업계의 반발을 잠재주기 위해 TF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기때문에 올해 마케팅비용 산정 등 영업 계획을 제대로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한하면서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최근 카드사의 일방적인 부가서비스 축소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23일 금융위에 신용카드사에서 마음대로 부가서비스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약관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여신전문금융 및 금융투자 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18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조항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제휴업체 또는 신용카드업자의 휴업·도산·경영 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한 부가서비스를 변경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일부 약관에서는 '모든 서비스의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삽입됐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관련  TF 일정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공정위와의 갈등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관련 TF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맞다"면서도 "이달 안에 부가서비스 의무기간 축소 등 구체적인 안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공정위에서 제기한 부가서비스 축소 불가 입장은 기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명시된 사항을 지키지 않은 일부 업체들에 대한 것"이라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TF논의와는 별개의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최종구(오른쪽)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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