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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행정관도 대통령 비서, 육참총장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
"민정수석실의 '해경 세월호 징계자 포상추천' 관련 조사, 월권 아냐"
2019-01-07 13:20:05 2019-01-07 13:20:20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군 장성 인사 관련 자료를 외부에서 분실해 면직 처리된 인사수석실 정모 전 행정관이 2017년 9월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만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 일하는 행정관은 대통령의 철학과 지침에 대해 (장성인사) 추천권자인 참모총장과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오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장성에 대한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행정관이든 수석비서관이든 다 똑같은 대통령의 비서"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육군참모총장을 만날 때 되도록 인사수석이나 관련 비서관이 만나는 게 예의에 합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행정관이라고 참모총장을 못만난다는 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전 행정관은 지난해 9월 담배를 피우다가 군 장성들의 인적사항과 세평 등을 개인적으로 정리한 자료가 담긴 가방을 분실했고, 이후 사건에 책임을 지고 의원면직 처리됐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민정비서관실이 지난해 9월 세월호 사고 당시 구두경고를 받았던 해양경찰청 소속 간부를 정부 포상 후보에서 제외시키고 담당 직원을 조사한 것은 월권인 것 아니냐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규정상 당연히 민정수석실의 소관업무"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8월 미리 세월호 관련 징계를 받은 사람들을 배제하라는 지침을 줬는데도, 해경이 징계자를 (포상) 대상자로 올렸고, 결국 국무회의까지 통과가 됐다"며 "뒤늦게 그것을 알고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해보니 훈·포장을 위한 회의록 자체가 허위로 만들어졌다는 게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담당자 휴대전화를 포렌식 조사한 것에 대해선 "담당자를 조사했는데 진술이 엇갈렸다"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동의를 받아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조사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민정수석실의 조사 자체가 월권이라는 지적에 대해 "민정에서 하는 일이 민심 청취, 국정 현안에 대한 관리 등 포괄적으로 돼 있다. 특히 이 포상은 대통령상"이라며 "대통령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대통령의 철학과 어긋났을 때 그것을 시정하라고 있는 것이 민정비서관실의 조직 임무다. 월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도 입장문을 내고 "공무원에 대한 (구)특별감찰반의 휴대전화 제출요구는 형사법적 압수수색이 아니라 행정법적 감찰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의 위법, 비위사실에 대한 감찰에는 당연히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가 수반 된다"며 "조사의 방법에는 자료 검토, 진술 청취뿐만 아니라, 컴퓨터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한 사실 확인도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조 수석은 포렌식 조사와 관련해 "감찰은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임의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휴대전화 포렌식도 당연히 당사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압수수색과 법적 성질이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의겸 대변인이 지난해 12월3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왔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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