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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 공시역량 강회 위한 설명회 진행
18일 판교·19일 서울서 개최…주요 변경내용 안내
2018-12-17 06:00:00 2018-12-17 06:00:00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을 대상으로 공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매분기 공시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이번 설명회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 다수 소재하고 있는 수도권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문의가 많았던 유통공시 중심으로 강의를 편성하되 올해 개정된 내용을 총정리해 소개하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또 공시교육 기회가 적었던 비상장법인들의 참여를 위해 설명회 실시 개요를 개별회사에 안내했다.
 
오는 18일에는 벤처기업 등 소규모 기업이 다수 소재한 판교 글로벌R&D센터에서 진행하고 19일에는 여의도 금융감독원 2층 설명회를 연다. 시간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다.
 
개정된 기업공시제도와 공시서식 작성기준 등의 주요 변경내용, 개정취지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올해 보수총액 5억원 이상 임직원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 공시가 추가됐고, 사업보고서 등 제출기한 연장 등이 있었다. 또 공시제도(정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지분공시)에 대한 설명과 각 케이스별 위반사례를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공시담당자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설명회 강의교재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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