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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징역 5년 구형
"합리적 근거 없는 악의적 선동 장기간 일삼아"
2018-12-05 18:24:20 2018-12-05 18:24:20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변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변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변씨 주장처럼 JTBC가 태블릿PC를 최씨 것으로 둔갑하고 내부 파일을 조작해 없는 사실을 꾸며낼 이유가 없다”며 "변씨는 충격적 발언을 인터넷과 책자에서 해왔지만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보도의 지엽적인 부분만 물고 늘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간 조작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며 악의적인 선동을 일삼았아 JTBC 등은 사회평판이 크게 훼손됐다"면서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이뤄진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품격있는 언론과 토론 문화가 정착되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변씨는 최후 진술에서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고 싶지 않다"면서 "6개월째 구속이 됐는데 재판이 끝나가는 마당에도 의문이 증폭된 부분이 규명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집회에서 발언이 세진 부분, 부적절한 발언은 사과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에 선고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에 법정으로 들어서던 모습.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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