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외감법 한달 앞으로…매뉴얼·체크리스트 통해 대비해야"
"국내 회계수준 낮다는 평가 여전…새 외감법으로 변화 필요"
2018-10-17 17:41:58 2018-10-17 17:41:58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다음달부터 개정된 외감법이 적용된다. 감사위원회의 경우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할 지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다. 앞서 모범규준을 만들었지만 원칙만을 담고 있었다. 모범규준이 각론이라면 세부적인 설명을 담은 매뉴얼은 각론에 해당할 것이다."
 
정재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은 17일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매뉴얼·체크리스트' 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감사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서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재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이 17일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매뉴얼·체크리스트'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정하 기자
 
기업지배구조원은 오는 11월 '외감법(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회계제도 개혁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으로 꼽히는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기 위해 지난 5월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을 제정, 공표한 바 있다. 
 
모범규준에서는 자산총액 1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업무감사와 회계감사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감사위원회는 분기별로 최소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감사활동 질 향상을 위해 현장방문, 비공식 회의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감사위원회의 경우 법규 인식 및 감독책임에 대한 인식 미흡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외부·내부감사 간 기능연계 부족으로 회계의혹, 내부통제의 허점 등 외부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등이 공유되지 않아 감사위원회 역할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감사위원회 역할과 책임에 관한 인식을 명확히 확립하고, 업무와 회계감사·감독과 관련된 적극적인 직무 수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마련된 매뉴얼과 체크리스트가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되다. 매뉴얼은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의 실행 규범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자료를 기반으로 한 모범규준의 해설서 겸 실천지침서로, 127개 항목으로 이뤄진 체크리스트는 모범규준의 주요항목 준수를 용이하게 점검하기 위한 리스트로 활용하면 된다.  
 
예컨대, 매뉴얼에서는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사외이사 비율에 관한 국내법, 모범규준, 해외 주요 원칙 등을 제시하고 국내 현실에서의 최상의 업무수행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면, 체크리스트에서는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으로 구성돼 있나? ▲감사위원회 전원은 사외이사로 구성됐나? 등의 평가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정재규 선임연구원은 "국내 회계의 질적 수준이 낮다는 평가는 국내외의 조사에서도 종종 등장한다. 정부와 민간에서 회계제도의 개선 및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로 나온 것이 외감법 개정이다. 그만큼 잘 수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도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