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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임직원, 5명 중 1명 주식투자 규정 위반
주식거래 조사 대상 21.7%가 위법 사항 발견으로 인사 조치
2018-10-12 16:24:33 2018-10-12 16:24:33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금융감독원 임직원 5명 중 1명은 주식투자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은 금감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매매 관련 내부통제 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기업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적 있는 임직원 161명 중 35명(21.7%)이 주식투자 규정 위반으로 검찰 조사 및 징계처벌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9월 감사원의 금융감독원 기관운영감사 결과, 총 5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발견하여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지시했다. 또 2018년 현재 금감원 부원장보 2명을 포함한 임직원 53명에 대한 징계 절차가 완료단계에 있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매매 규정위반으로 징계절차가 진행돼 인사조치가 완료된 인원만 19명이고 검찰·법원조치와 금감원 자체조사 이후 징계가 예정된 인원도 16명으로 주식투자 규정위반으로 35명이나 처벌받았다.
 
특히 조사 대상 인원이 금감원 전체 직원 1942명(2017년 조사기준)이 아닌 최근 5년간 기업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한 161명이라는 점이다. 즉, 기업정보를 취급하는 임직원 161명 중 35명(21.7%)의 위법 사항이 발견돼 인사 조치와 재판을 받고 있다.
 
또 국세청 자료 활용을 통한 금감원 전체 임직원 대상으로 비상장주식 취득 자료를 조사한 결과, 내규를 위반해 취득한 사람도 32명이나 추가로 파악돼 인사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규정위반자에 대한 중징계는 감봉 1명에 불과했고, 경징계 견책 1명, 주의촉구 10명의 처벌조치로 끝났다. 또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감사실의 서면경고 처리로 끝난 사안도 5명이었다.
 
전체 금감원 임직원 주식보유자수는 2017년 464명에서 469명으로, 주식보유총액도 131억원에서 133억원으로 증가했고, 총 거래금액도 2018년 1분기 65억원으로, 2017년 총 193억원, 분기 평균 48억원 대비 증가했다.
 
김선동 의원은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주식투자, 채용비리 문제로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데 비위행위 근절에 대한 금감원의 상황인식이 안일하다"고 말했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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