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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피스텔·상가 관리비 거품 걷어낸다"
관리인 신고·관리비 장부 작성 보관…세입자에게도 내역 알려
2018-09-20 18:06:19 2018-09-20 18:06:19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법무부가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거품을 걷어내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0일 집합건물이 국민들의 안정적인 삶의 터전이 되고 보다 투명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집합건물 관리의 투명화 ▲집합건물 구분소유와 관리 개선 ▲집합건물 관리의 효율화다.
 
법무부는 오피스텔, 상가 건물 등이 소상공인·청년·학생·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집합건물의 과도하고 불투명한 관리비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집합건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합건물법은 빌라,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및 상가건물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조상·이용상 독립돼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전국에는 약 56만 동의 집합건물이 있다. 
 
법무부는 과도하고 불투명한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분소유권 50개 이상 집합건물은 관리인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관리비 장부를 작성·보관·공개하도록 했다. 구분소유권 1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은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으며, 구분소유권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은 세입자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1/5 이상이 요구할 경우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현행법은 소유자에게만 이 같은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지만, 세입자에게도 관리비 내역을 알리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들이 자유로운 형식의 매장을 만들어 소유할 수 있도록 구분점포 필요 면적요건인 1000㎡를 삭제하기로 했다. 구분점포는 백화점, 상가 등에서 물리적인 벽이 없더라도 구분소유가 가능한 점포로, 그동안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상가에서만 이용할 수 있어 소규모 상가에선 오픈매장 등을 구분소유할 수 없었다. 
 
아울러 법무부는 노후 건물 리모델링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단 집회 의결정족수를 공용부분(복도, 계단, 옥상 및 건물외벽 등) 공사 등의 경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4에서 2/3로, 건물 수직증축 등의 경우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로 완화했다. 
 
또 건물 분양 이후 관리인 선임을 위해 집합건물 분양자가 소유자에게 최초 관리단 집회 개최를 통지하도록 하고, 소유자·점유자·분양자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임시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돼 청년, 서민의 주거·영업 비용이 절감되고, 소상공인들이 자유롭고 마음 편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노후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리모델링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개입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서울시 영등포구 서울하우징랩에서 집합건물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가 끝난 후 박원순 서울시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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