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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주휴수당 포함…반쪽짜리 최저임금 1만원 우려
김학용 의원, 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입 개정안 발의…노동계 "왜곡된 임금체계 개편이 우선"
2018-08-13 17:29:59 2018-08-13 17:29:59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고용노동부가 주급, 월급 계산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결정하면서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할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주휴수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노동계는 급여를 낮추기 위해 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만들어 임금체계를 왜곡시켜온 경영계가 지금이라도 임금체계 단순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부가 지난 10일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유급휴일 시간을 합산하기로 한 것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 산정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주급 또는 월급을 시급으로 바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때 주휴시간 포함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자 시행령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에서 주휴수당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산입해야 한다는 경영계 주장에 힘을 실어주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되자 경영계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원을 달성한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이를 반영해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은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주휴수당 문제가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산입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과 최저임금법은 별개로 논의돼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주휴수당에 최저임금이 산입되더라도 주 5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어 허점이 남아 있다.
 
13일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한다 해도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부담하는 근거는 근로기준법에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부담이고 주휴수당은 다른 문제"라며 "내년도 논의에서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1만원이 달성됐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는 통상임금을 낮춰 임금을 낮춰온 사용자 측이 다시 저임금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금체계 단순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질 당시부터 낮은 임금을 감안해 도입된 주휴수당이 정착돼온 상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사용자들이 통상임금의 150%를 주게 돼 있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줄이기 위해 기본급 외에 상여금제도를 비롯한 각종 수당을 만들었다"며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2013년부터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법상 소급되는 3년의 기간만 해도 수조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아무도 이렇게 왜곡된 임금체계를 책임지지 않은 채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생존권운동연대가 9일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가운데)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호소문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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