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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북한산 석탄 반입 선박 4척 입항 금지 조치
2018-08-12 20:00:16 2018-08-12 20:00:16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정부가 북한산 석탄 반입 혐의가 확인된 선박들에 대해 입항 금지 조치를 했다.
 
외교부는 12일 “안보리 결의 2371호 채택 이후 금수품 운송에 이용된 선박 4척에 대해 11일부로 입항 금지 대상으로 지정 및 시행했다”고 밝혔다.
 
입항 금지 조치가 적용된 선박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시점(2017년 8월 5일) 이후 한국에 반입한 혐의가 확인된 스카이엔젤(Sky Angel), 리치글로리(Rich Glory), 샤이닝리치(Shinning Rich), 진룽(Jin Long) 등 4척이다.
 
북한산 석탄 반입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10일 국내 반입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 등을 불법으로 들여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로 수입업자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3개 법인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신항 제7부두에 북한산 석탄을 실어 날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진룽(Jin Long)호가 정박한 가운데 인부들이 석탄 하역작업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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