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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사 신탁업 진출 길터줘 서비스 활성화해야"
금융연구원 "금융상품 인식 강해…제공 가능 신탁서비스도 미국·일본보다 제한적"
2018-07-16 14:02:47 2018-07-16 14:02:47
[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국내 신탁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비금융기관도 신탁업자로 포함시켜 업무위탁 허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은 최근 '국내 신탁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신탁서비스가 미국과 일본 등에 비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우리나라에 비해 신탁 가능한 재산의 종류와 수탁기관, 금전 운용대상 등이 비교적 자유로운 상황이다.
 
그는 "미국의 경우 신탁재산 종류, 수탁금전 운용대상 등에 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은 신탁법과 신탁업법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법 개정을 통해 신탁가능한 재산의 범위와 담당 기관 확대 등을 도모하고 신탁사업에 새로운 진입자를 허용했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신탁서비스가 재산관리, 자산유동화, 자산운용 등 신탁의 여러 기능 중 자산관리에 치우쳐 있는 상황이다.
 
그는 "신탁이 발전한 나라에서는 신탁을 통해 위탁자의 재산관리, 자산유동화, 자산운용 등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신탁서비스는 관련법규에서 금융업자로서 신탁업자에 대한 규율을 강조하고 신탁자산 형태에 따라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분류하면서 위탁자의 자산관리를 위한 신탁을 중심으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신탁의 수탁고는 800조7000억원으로 금전신탁이 415조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금전신탁 중 고객이 직접 운용방식을 결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이 96.1%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기적 운용을 위한 신탁이나 단순 정기예금형 등이 대부분이다. 재산신탁 중에서도 부동산신탁이 57.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신탁은 수탁자가 제공하는 종합서비스라기보다는 예금보다 다소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단순 금융상품의 하나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며 "재산신탁 역시 대출목적의 담보신탁이나 개발목적의 토지신탁을 중심으로 발전돼 특정 목적의 부동산 금융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신탁은 고객에게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기보다는 금융사가 특정 금융상품 판매를 위해 이용하는 채널의 일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며 "금전신탁의 경우 고객에게는 저금리 시대에 대비해 판매되는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도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부동산신탁 추가를 허용하고 신탁업의 분류를 신탁자산 형태에 따라 분류하는 것에서 벗어나 관리형, 운용형, 개발형 등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김 실장은 국내 신탁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외의 특정 전문성을 가진 업체도 신탁업자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탁서비스가 다양화되면 자산관리 등에 전문성이 있는 금융기관 외의 전문화된 신탁업자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컨대 주인이 사망했을 경우 반려동물을 돌봐줄 수 있도록 설계된 '펫(Pet) 신탁'의 경우 금융기관보다 반려동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업자가 관련 시스템과 노하우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본질적으로 비금융업자를 신탁업자를 포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며 "신탁업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위탁재산을 포괄하고 위탁자의 생전과 사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탁업법을 통한 규율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방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중은행에서 판매 중인 신탁 상품. 사진/각사
 
문지훈 기자 jhm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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