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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잔 받아 매장서 마셔"…과태료 무는데 어쩌나
커피점 "고객요구 거절 어려워"…머그잔 부족·인력부담 증가
2018-07-16 16:41:51 2018-07-16 16:41:51
[뉴스토마토 김은별 기자] 환경부가 다음달부터 자원재활용법에 의거, 매장내 일회용컵 사용시 과태료를 물리는 등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아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5월 커피전문점 16개, 패스트푸드점 5개 업체와 일회용품을 줄이는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 이후 지자체와 함께 이번달까지 법 시행을 홍보·점검하는 계도기간을 거치고 있다.
 
자발적 협약을 맺은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을 포함한 커피전문점에서도 머그잔 사용을 권유하는 문구를 부착하고 직원들이 다회용컵 사용을 권유하지만 소비자들의 요구, 매장 위치 특성 등으로 법이 잘 지켜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 양천구 스타벅스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일부 고객은 테이크아웃으로 음료를 마시겠다고 한 뒤 일회용 잔을 받아가고 매장에서 마시는 고객들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한 커피전문점에서는 "직장인들이 몰리는 점심 시간대에는 한번에 지나치게 많은 손님이 오기 때문에 설거지 문제 등과 맞물려 일회용컵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애로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들이 다회용잔을 거부할 경우 업체 입장에서 고객에게 강제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층이 다양하다 보니 취향상 일회용컵으로 먹고 싶다는 고객, 머그잔으로 아이스 음료를 마시면 기분이 안난다는 등의 의견이 있다"며 곤란해 했다.
 
고객 입장에서도 일회용 잔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카페를 방문한 직장인 박모씨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바쁜 시간대에 방문해 머그잔에 립스틱 자국이 제대로 세척되지 못한 컵을 받은 적도 있다"며 "위생문제와 편리성 때문에 일회용컵을 찾게 된다"고 말했다.
 
그나마도 대형 업체들은 필요한 만큼 머그잔을 주문하기도 하고 비용 문제에서 자유로워 법 시행에 어려움을 덜 겪는 편이다. 그러나 개인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 중에는 머그잔 구입비용이 증가하고 다회용잔 이용으로 설거지가 늘어나 추가인력이 필요하지만 최저임금 상승이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을 지지하면서 따르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마찰이 있다"며 "빨리 이 부분이 정착돼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해해주면 브랜드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는 다음달부터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업소에 대해 자원재활용법 제 41조에 의거, 매장면적·위반횟수에 따라 5만원~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환경부가 다음달부터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아직 애로사항이 많다는 지적이 인다. 사진은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커피전문점 내 안내문. 사진/뉴스토마토

김은별 기자 silversta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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