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최저임금위 사용자측 "업종별 차등화 불발, 약자 간 싸움 붙이는 격"
"취약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 사장 모두 약자"…보이콧 선언 후 대책 마련 돌입
2018-07-11 17:23:58 2018-07-11 17:24:02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코앞에 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에 앞서 사용자측에서 주장하는 업종별 차등적용이 불발되자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들은 "노동자 약자와 사용자 약자간 싸움을 정부가 부추기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날 최저임금위의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 결정에 대한 긴급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엔 전체 9명의 사용자위원 중 개인일정상 참석하지 못한 이경숙 충북여성경제인협회 이사를 제외한 8명이 참석했다.
 
이날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최저임금위 회의에 최선을 다해서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부 지침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심의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권 부회장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은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협상카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권 부회장은 "(지금의 상황은) 취약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 사장, 세게 말하자면 이런 약자들을 닭장 속에 가둬놓고 싸우게하는 것 같다. 갈등을 빚게 하는 형태에 동의할 수 없다"며 "취약근로자는 소상공인들에겐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다.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가려 노력하는 분위기의 직장이, 사회문화적으로 퇴행적 문화로 가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 역시 전날 9명의 공익위원이 모두 반대표를 던진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재원 본부장은 "최저임금위의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이 어려운 사정을 안다고 하면서도 차등적용에 약속이라도 한듯 반대했다"며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 영세기업들만 차등적용 기준을 적용하도록 최저임금 미만율을 20% 업종 중에서도 영업이익률이 평균 미만인 곳,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 업종 비중이 80% 넘는 업종만 골라서 기준을 만들었는데 부결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이날 발표된 고용지표를 언급하며 영세 중기, 소상공인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할 여력이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취업자 증가폭이 5개월 연속 10만명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을 보이고 있다. 또 최저임금 미만을 주는 업체의 비율도 3배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온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노동계에서는 1만790원으로 최저임금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역시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5년 전부터 사업별 구분 적용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요청을 해왔다. 올해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업종도 있다. 다만 중소 영세 소상공인 취약 사업들은 지금의 최저임금을 감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러 어려운 업종 가운데 16개 업종을 우선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것인데, 업종 논의조차 없이 안된다는 결론이 난 것은 잘못이라는 의견이다.
 
올해로 7번째 최저임금위에 참여하는 박복수 택시운송사업자연합회장은 올해 논의과정을 그간의 경험과 비교하며 비판했다. 박복수 회장은 "그동안은 적어도 긴 시간을 논쟁해왔는데 올해는 근로자측에서 거부하는 바람에 실질적 회의는 몇 번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위원측이 조속한 시일을 잡아놓고 이같은 결정을 했다"며 "저희 의견이 한분에게도 채택되지 않았다는 점에 실망했다. 최저임금도 과연 이분들과 의논해서 결정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측이 최저임금위의 향후 논의과정에 대해 전면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이날 열리는 제13차 전원회의는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사용자위원이 전원회의 불참을 계속할 경우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쪽의 의견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등 되려 불리해질 수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은 오는 14일까지다.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